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※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4.12.30.>
-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3조 (약관 규정 외 사항에 관한 준칙)
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관계 법령에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.
제65조의2 (벌칙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<개정 2004.12.30.>
- 1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- 2. 삭제
- 3.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